[학사공지] 전공 간 교과목 중복인정 제도 시행 안내
다전공 이수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전공 이수 지원을 위해,
2026학년도 2학기부터 전공 간 교과목 중복인정 제도를 시행하오니, 졸업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적용대상: 학사과정 재학생
나. 시행시기: 2026학년도 2학기부터
다. 적용범위: 전공 간 동일 교과목 및 타전공 인정 교과목
라. 주요내용: 교과목이 둘 이상의 전공 이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, 각 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 (중복인정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 총취득학점에 1회만 산입)